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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26 17:35
조회수
1,557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뇌출혈 편마비 환자 민사합의건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인 (소득증빙어려움)(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 증빙 가능)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선침범사고 100:0 (피해자측)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0680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수술X 입원기간 약 1년2개월 (현재진행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받지않음

본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로

뇌출혈 으로 좌측편마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사고비율 100: 0 (피해자측)

상대측 보험은 종합보험

형사합의 - 완료 (채권양도서 작성및 내용증명 완료)

재판결과 - 완료 (집행유예)

장애인 등록여부 - 등록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첨부)

건강보험 5년치 내역 - 고혈압 진단 X 약처방 X // 고지혈증 진단 O 약처방 X (5년치 진료열람 첨부)

병원 이동 현황 종합병원 >> 재활병원 >> 요양재활병원

간병유무 초기에 아들이 간병 (간호간병일지에 내용 유) >>>재활병원부터 공동간병 (영수증 첨부)

현재 환자 상태 (좌측편마비로 왼쪽팔 거동불가 왼쪽다리 보행 가능하나 위태로움 왼쪽안면마비 )

개인보험 유무 (한화생명 - 진단금및 입원특약 교보생명 -진단금및 입원특약 흥국생명 - 진단금및 실비)

----------------------------------- 수임 의뢰 ---------------------------------------------------------------------------

진단서 상에도 S0680 두개나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 진단서 내용란에도 교통사고로 상병함 기재

주치의 선생님 (종합병원) 이 진단을 내려주셧으나

CT 상 보면 기저핵쪽에서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볼수 있다고 애기하심

그러나 고혈압성 뇌출혈이 사고전 발생 한게 아니라 사고후 발생 한 걸로 보시고

진단명을 내려 주셧고 거기에 대한 소견서 작성도 해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소견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작성 하지않음)

보험사와 합의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충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의뢰 하고 수임 하고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요청드린  의료관련자료  등기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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