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29 12:15
조회수
1,75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1950.09.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차량 100%과실.음주.중앙선침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6년정도 입원치료. 현. 요양병원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정확한 답변 못받음

본문

교통사고후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기로 보험사에게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혐의없고 교통사고가 50% 기여를 하였다늠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였는데 3년이 넘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요청드린 자료 구비후 방문상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