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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14 00:35
조회수
2,0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해(12대 중과실)

피해자생년월일
1985.10.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작년 원천징수 기준 1억7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32090 척추 요추 3번 골절(전치10주),S06.0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수술안함/사고일부터 4일 지남(8월8일 사고발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안봄

본문

안녕하세요.

아직 보험사와 합의 전이지만 대략적인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

1.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일시정지를 안한 자동차에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보행자 본인으로 과실 없음)
2. 진단명
- 척추 요추 3번 횡될기 골절 진단 : 전치 10주
- 뇌진탕 소견
3.현재까지 진행 상황
- 사건 발생한지 4일 지났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 교통 조사과 경위와 진술서까지 작성, 진단서 제출,가해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상해 입혔다고 자백함

궁금한 사항

1. 민사합의 부분에 대해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얼마 제시할수 있을까요??
2. 민사 합의시 후유 장애진단서(만약 해당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여 합의 하는데 더 높은 금액을 제시 할수 있을까요?
3.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건의 경우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벌금 or 형량이 나올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합의가 진행 된다면 가해자는 감형이 되는건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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