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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28 16:04
조회수
1,863
제목

[부상사고] 미인지뺑소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0대추정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테슬라 흰색 운전석 뒷범퍼 스크레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뺑소니로 진행할수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행중 선행차가 정지하고 노상주차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를 인지하고 좌측으로 이동 하여 창문을 열고 상대차에게 주차하려면 깜빡이를 켜야죠 하고 소리치고 3분간 이동후 집근처 마트에 도착하니 그 선행차가 제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따라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날밤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접촉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못하고 집까지 왔는데 이경우도 뺑소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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