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업체 직원입니다.. 저희업체 16t 탱크로리트럭이 브레이크문제로 10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읍니다...근데 대물한도가 2000만원이고 총 예상 손해액은 3500만원이 나왔으며 9대 차주분과는 보상합의가 다 되었는데 1대 차주는 450만원의 격락가를 추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와 이 문제로 합의가 안되어서 나머지 차주에게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읍니다.. 격락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이차량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피해자직접보상청구권(?) 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10대 모두 합의가 되어야 보험금지급이 되고 차액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지만 ..
지나친 격락가요구로 합의가 안되고 있으니 합의된 9분은 빨리 보험금지급이 안된다고 불만이시고..나머지 한대는 요구하는 격락가를 주기전에 합의 안해준다고 버티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