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일 상대과실 100% 후면충돌로 우측무릎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무릎동요가 나오고 관절경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은 고려중입니다. 뇌진탕으로 신경과치료 따로받고 허리척추 일단 염좌진단으로 계속 치료중인데 호전이 없습니다. MRI상으로 검개보이는곳이 두군데이며 연골이 약간 돌출된곳도 보이며 귀에서는 계속 삐--소리가납니다. 회사에 출근못하여 통원치료지만 회사에서 휴업증명하여 휴업손해 우선 약관상 80%지급된다고하나 전 대법원 기준으로 100% 주장합니다. 가지급금 며칠전 1000만원 신청했는데 280만원 나오더군요. 급여 상여금 우선 제외하고 80%에서 50%적용하고 제세공과금 제외시키고 염좌진단 240만원만 진단 평가하고 등등... 급여는 매달 손실만큼 보상받고자합니다. 년 2100만원에서 365로나눠 일수만큼. 어쨌던 종국적으로 100% 보상해줘야하고 우선 약관을 기준으로 급하게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부터하지않나요? 의료기록도 열람만하면되지 사본등 유출안해준다고 목소리 높이기까지 하더군요 ..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 문서로 보내라고했습니다.
답변
소송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 100%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