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머좀 질문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서있는차를 뒤에서 박았다고합니다. 신호가 바뀐후 박은거라
신호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100%보상을 해준다고 했다고합니다..그런데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는도중 어머님께서 다른 질병이 있는것이 발견이 되어서 급하게 질병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재해로 입원치료받은것이 10일정도 되고 일반 질병치료 받은것이 2주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나온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질병치료 받으면서는 교통사고에대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는 계시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고합니다;
합의조건은 병원에 입원치료 받았던금액(10일치의 입원비, 검사비,등등)을 지급하고 회사업무 하지 못했던거 해서 약 150만원정도를 얘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검사받은것까지 본인들이 보상해줄테니 통원치료는 어머님의 자비로 편하게 집근처에서 받는것이 어떠냐는 말을 했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병에 관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시다면 원할하게 합의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시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