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5. 22시 30분경 편도 일차로 지방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조서받고 검찰로 불고속송치되었다가 7월30일에 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되었구요.. 어제 날짜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선정고지, 피고인소환장, 의견서 발송이라고 법원홈피에 뜨는데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이사고는 야간 만취자의 무단횡단에 의해 불가항력적(물론 제 상황에선 어쩔도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으로 일어난 사고 입니다.
꼭 한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사고의 상황이나 조사에 대한 모든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저도 이 사고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아님 선임 없이 그냥 재판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