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교차로인데 한쪽 방향은 지하차로로 통과하는 교차로입니다.
지하차로에서 올라와 우회전및 u턴만 할수있는 도로에서 직진하여 반대편 u턴지점을 지나 안전지대에 정차해있던 차를 충돌한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운전자를 처리했다는데 정확한 조사인지요
1, 본인이 진행하는 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을 잡을수 없다??
2, 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차와 사고시 신호위반의로 처리할수 없는 지??
3, 신호가 없으면 신호위반은 아닌지?
답변
신호가 없으면 신호위반은 아닐것이며 안전운전불이행 처리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