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좌회전 대기중, 뒤에서 두번이나 박았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저희차량은 가해자 차량과 함께 20M 밀려서 세워졌습니다.
1. 가해자는 23세로 책임보험만 적용됨.
2. 부상 - 전치 2주 경추염좌
3. 차량폐차처리함 (차량가격 중고 200-250만원선)
4. 월급 (세전 270만원정도)
저희가 알기로는 책임보험은 입원비와 치료비정도만 커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8월 16일)에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사고는 8월10일 발생)
이에 저희가 청구한 합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가 1,700,000원(중고차연합회인가에서 책정한 중간가격)
2. 렌트비 180,000원(하루정도 렌트를 했습니다.)
3. 위로금 500,000원(주당 25만원으로 계산 X 2주)
4. 휴업급여 112만원
===>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가해자측에서는
1. 저희가 저희 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 120만원 정도와
2. 렌트비
이정도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에 240만원 정도 청구했으니,
휴업급여와 위로금은 저희 보험회사에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보험회사에 청구한것은 단지 치료비이지, 저희에게 주려고 청구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들어 가야 할것 같은데
1. 차량가액 170만원
2. 위로금 50만원
3. 휴업급여 112만원
4. 렌트비 18만원
정도를 민사소송들어가면 , 이길 승산은 있는것인가요?
이긴다면 얼마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 수속비용은 어느정도 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변호사선임 소송시,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이며 사료되며 궂이 소송을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청구한 금액중 보험사로부터
기지급된 합의금은 전체 청구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의 정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