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5세 되시는 저희 부친께서 자전거를 타고 논에 갔다오시던중에 시골길에서 동네 어른이 모시는 자동차가 아버지를 추월하시는 과정에서 부딫혀 저희 부친의 코뼈 및 약지손가락(다발성골절)이 골절되어 초진에 2개월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시던중 진료기간인 2개월이 다가와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협의 하시어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최대 200만원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친께서는 73세까지 회사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시고 약 2년여를 농사짓고 계신데 휴업손해 보상 및 간호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불한 돈을 받을수 있겠는지요(영수증 있음)또한 안경및 자전거 파손됨)?? 그리고 일실수입 및 코가 변형되어 재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하 치료를 진행하신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합의금 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간병비 인정은 조금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서 완치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