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르막이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가 뒤에 저와같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요...
차를 빼기위해 뒤로 약간 가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차는 번호판있는 곳이 들어갔는데요..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육안상으로 보았을때 범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차주인은 범퍼 전체를 갈려 하는데 저희차는 마티즈이고 뒷차의 경우 기아에서 나온 소형차였습니다.
저희차는 접촉한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난정도이구요...
이럴경우 상대차의 범퍼를 다 갈아줘야 하는 것인가요?
일단 보험사에서 와서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담당직원은 뒷차에서 기스만 났다해도 전체를 다 간다고 한다면 다 갈아줘야 한다는데... 정말 아예 서것으로 다 갈아줘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가해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