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전자지면으로 인사드림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교적 사연이 길고 바쁘실 것 같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2003.06.26.에 교통사고 100%환자로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한 상탭니다. 전 1958년 06월 22일생이고 직업은 택시운전을 1998년 7월부터시작해 사고당시까지 택시를 운전을 하던 중 이었습니다.
사고당시 고관절이 분쇄골절(단순골절)되어 고관절접합수술을 받았고 몇일 뒤 고관절에 MRSA라는 세균이 감염되어 골수염까지 확산되고 다리가 거의 마비까지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수술 중 세균에 감염 된 것 같은데 병원측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째든 그로인해 골수염치료 때문에 올 2월까지 치료를 받느라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재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2월부터 현재까지는 왼쪽다리가 거의 발목만 움직이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에 의한 치료를 하기위해 현재도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63개월이라는 병원생활에 제일 힘든 것은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 할 때 제일 힘든 문제이었습니다. 집안일, 병원의 개인부담금, 간병료, 전동스쿠터, 부대비용,등등으로 모든 것이 돈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보험사에게 지불을 요구 해 왔고 그 때마다 보험사는 사실명목이 아닌 가지급금조로 지불을 해 준 것이 현재까지 1억 4천여정도를 받아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지불을 해 주질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를 하였더니 금감원으로부터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복성으로 법원에 말도 않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응소를 당연히 해야만 하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참고로 그간 제가 쓴 비용과 씌여야 할 비용을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바라고 명쾌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병원비 및 치료목적에 의한 비용을 2003.06.26.부터 현재까지 대략 모은 영수증을 대략 계산을 해 보니 38.197.729₩㉮이고 현재 병원 원무과로 부터 지불 해 달라는 개인 부담금은 2,711,890₩㉯ 그래서 ㉮+㉯를 합산하면 40,909,619₩㉰입니다.
★그다음은 간병비인데 간병비는 하루(24시간) 50.000₩인데 전 12간(35.000₩)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2시간은 가족들이 간병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35.000₩을 50.000₩에 대하여 %로 계산을 하니까 75%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25%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야 겠지요. 어째든 간병비도 2003.06.26.부터 현재까지의 영수증에서는 34.888.000₩㉱밖에 않되지만 앞서 계산에서와 같이 나머지 25%를 계산에 넣으면 간병비의 총 합은 25%에 해당하는 10.466.400₩㉲을 plus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건 이 기간 중에 발목에서 가슴까지 Casting(깁스)한 기간도 1년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8,250,000₩㉳입니다. 위의 세가지 ㉱+㉲+㉳합하면 47,179,400₩㉴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에 이하여 씌여진 비용입니다. 우선 커다랗게 전동스쿠터 2.950.000₩㉵짜리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리보조기 교수의 처방에 의하여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850.000₩㉶일 것입니다. 보험사의 갑작스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있어서 준비를 못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잡비가 대략 4-5백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1.250.000₩㉸
★마지막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것을 계산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지난 2월경 L.I.G.직원의 말에 의하면 2003.06.26.에는 10.000.000₩이 않된다고 하던군요. 아무튼 제 임금이 그때까지 대충 4천 얼마라고 들었는데 어째든 이것도 45.000.000₩㉵치면 이것을 63개월로 나누면 월 714,285₩이라는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데 도데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5인가족이 이 돈으로 과연 생활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아무튼 위에 이것을 모두 계산에 代入하면 ㉰+㉴+㉸+㉵=144.339.019₩
★다음은 간병비를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General전신, Spinal하반신, Local국소]Anesthesia(마취)을 한 횟수와 날짜들을 나열 해 보겠고 중요한 건 아래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담당교수는 최소한 일주일을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해 놨었기 때문에 침상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General anesthesia
2003년→(06/26.) (07/09.) (08/15.) (08/27.) (09/23.) (09/24.)
(10/20.) (10/22.) (11/26.)
2004년→(02/11.) (09/03.) (12/17.)
2005년→(01/12.) (04/01.) (05/04.) (05/25.) (07/07.) (09/13.) (10/26)
2006년→(11/21.)경희대
2007년→(02/09.) (05/04.) (07/06.)
※Spinal anesthesia(09/18.)
※Local dressing
2003년→(10/01.) (10/28.) (10/30.)
2004년→(09/15.) (09/17.) (09/20.) (09/22.) (09/23.) (09/25.)
(09/27.) (09/29.) (10/01.) (10/02.) (10/03.)
2005년→(01/11.) (02/17.) (03/11.) (05월 06.09.12.13.14.17.20.28.
31.) (06월 04.07.08.09.10.15.29.) (08월 04.12.18.24.)
(09월 01.05.09.23.) (11월 04.07.10.11.12.21.24.28.)
(12월 01.04.06.08.13.15.17.21.24.28.31.)
2006년→(01월 04.07.11.14.17.21.27.31.) (02월 03.08.11.15.18.
21.24.27.) (03월 02.06.09.13.14.17.20.24.29.) (04월 01.
04.07.10.12.15.17.20.21.24.27.) (05월 02.06.09.15.18.
22.25.30.) (06월 03.07.10.13.17.20.24.27.) (07월 01.04.
15.19.22.25.27.31.) (08월 04.08.11.15.17.26.30.)
(09월 02.05.08.11.15.19.22.26.29.) (10월 02.05.09.13.
18.25.27.) (11월 01.04.08.10.)
※Spinal cord stimulator insertion(척수자극기 삽입)
2008년→(03/10) (03/17) (03/26) (04/03) (04/18) (06/24) (06/28) (07/07) (07/22) (08/14)
2003.06.26.부터 2008년 08월14일까지 대충 무려 General anesthesia 23회, Spinal anesthesia 1회, Local anesthesia 147회 Spinal cord stimulator insertion(척수자극기 삽입) 10회 Total 23+1+147+10=181회 그리고 횟수가 너무 많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병실에서 Dressing(치료=환부룰 Kelly라는 의료용 도구로 긁어냄)을 하루2번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대략 50개월을 하였다고 하면 50x30x2=3.000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의 50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34.888.000∻(50.000₩x30일)≒23개월만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외의 기간은 금전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따져야 할 문제이고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두달 전에 물론 보험사의 지불보증에 의하여 2800여만원이 소요되는 Spinal cord stimulator insertion=척수자극기삽입술(통증치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뱃속에 밧데리를 심었는데 그 밧데리가 5년이 수명이라고 하고 현재의 가격은 수술비 빼고 밧데리 가격만 9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향후 수술비를 포함한 밧데리 비용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 현재의 상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고관절의 골두가 MRSA라는 세균에 감염되어 골수염까지 확산되어 치료과정에서 약 5cm정도가 짧아졌고 골반의 상태도 상당히 않좋은 상탭니다. 물론 현재 골수염은 올 2월경부터는에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골수염에 감염된 환자는 3년동안 재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관절 삽입술을 그때에서야 해야 된다는 제 담당교수의 소견입니다. 전 그래도 지금 하자고 담당교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면 담당교수는 3년후에 한다해도 정상인보다 약 80%의 감염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해서 앞으로 3년후나 수술이 있을 예정이니 늘 담당교수는 혹 보험사와 합의는 해서는 않된다고 줄 곧 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語不成說이기에 기각을 시켜야 되겠기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본안소송을 할 경우 추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시는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