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편도 3차로 중 2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였으며 제 차량은 3차로로 우회전 진입하였으나
가해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로 차선을 바꾸어 크락션을 눌렀으나
가해차량 조수석 앞쪽 부위가 제차 운전석 옆문을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가 견적비용을 받아 보고 자가부담 또는 보험처리를 한다 하기에
견적을 알려주어 대물 접수번호를 받고 수리를 맡겼고 렌트카를 빌렸으나
며칠 후 자동차 공업사로 부터 가해자측에서 처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확인결과 가해자가 자기도 피해자라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도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양측 보험사 끼리 협의중에 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5:5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여 처리시에 가해차량측에 과실 비중이 더 크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명확히 가리시기 바라며
과실 판정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보험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