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제 사고났습니다. 답변좀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대표변호사 신환복 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가온 종합법률사무소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연구하며 노력하는 사무실이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경우에는 형사합의 즉,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많이말함) 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것입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피해자 당사자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항목을 참조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것입니다.)설명을 조금더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할려고 할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이라도 많이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맏기도록 해야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음주,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경우에는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할수는 없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처벌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 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당한 고충,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위자료, 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다행이 피해자의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혹 피해자의 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보험일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경우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렇듯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에는 자주하는 질문의 37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누구나 처음 당하시면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열람하시고 습득 하신다면 어느정도의 준 전문가 수준까지 이를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할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시 약130만원 적용)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안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원 정도는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 해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될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후 약6개월이 되는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신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 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 몇달후에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 하나 사고발생 1~2달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받아 보실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경우 합의금 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등은 숙지해 놓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후 필요하신 궁금사항등을 질문과답글 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때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동의열람을 위해 싸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 보험사 마음데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 될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강요할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될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 부분일 것입니다.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즉,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또한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가,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정도 확정될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논의 되어져야 할때 입니다. 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다음 사항(자주하는질문 32번)을 참고하시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요인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단,사고 발생 6개월 전에는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적인 부분들 즉 입원기간,장해유무,향후치료비를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히 치료후 대략적으로 사고후 5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손해배상의 적극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사고에 대하여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 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 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 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 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 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 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 거보다 적게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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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