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대퇴골 간부분쇄 골절로 골절된 다리가 1cm가량 단축이 되었는데
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1.25cm가량 단축되어야 맥브라이드 장해를
인정 한다 합니다..
병명 좌 대퇴골 간부분쇄골절 .좌 내측부 반월상연골손상..경추추간판탈출증(기
여도100%)
그리하여
소득 130만원
과실10 %
나이 27세
개호 1개월가량
입원8개월
향후 치료비(핀제거비,성형50cm등)750만원...경추 추간판 탈출증 한시3년 23%
슬부 강직은 모두 구부려지므로 장해가 없고 반월상연골또한 1/3정도 절제하여
장해 없고.. 자보약관으로하여 27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하였습
니다...현재 대퇴골은 지연유합 상태입니다..병원비 2000만원가량 나왔구요...
1cm가량 단축으로 소송을 걸수 없을까요?
또한 단축이 되지 않았어도 소송실익이 없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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