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차하고 새벽에 차를 끌고 일나갈때 중앙선을 침범하고 유턴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중앙선 침범시의 사고는 10대과실임을 알기에
유턴시 매번 상당히 주의했습니다. 그 날도 반대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던중 갑자기 안보이는 곳에서 질주해오더니 제차의10m앞에서 제차를 보고는 서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상대편 차선에 이미 반쯤 진입된 상태였고 상대방 차가 저를 보고 서행하길래 저는 그차가 지나갈수 있게 그대로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조금 속력을 내더니 그차의 정면부를 제차의 조수대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생각해도 고의 사고를 냈다고 밖에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이런 저의 사정을 잘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상대방 차주는 무직인 상태인데 일용직을 나간다고 일못하는 것(2백만원) , 정신적인 피해 1백만원, 장래 후유증 대비 1백만원 해서 도합 4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도와주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