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기왕증이 무엇인지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것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즉,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 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MRI,CT)를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 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 뇌병변 뇌졸증 혈압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 기타등등 관련 진단에 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 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수 있는 의료기록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 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한,두군데를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 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상 신환복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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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