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중순에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교안인데 학교안에서는 교차로 입니다. 서로 크로스 되면서 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태편은 개인택시입니다. 전 그때 무면허였고 오토바이 옆을 택시
가 정중앙을 친 사고입니다. 택시 접촉부위는 범퍼 중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 입원기간은 6주에 핀빼는 수술2주 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오른
쪽 다리 안 복숭아뼈부분입니다. 핀빼는 수술은 여름2007년8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사고처리는 되지 않았고 상대측보험회사 담당자랑
통화해본결과 제과실이 35%로 정도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요한건 제가
경찰에 가해자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서는 합의금으로
450만원정도를 제시하였는데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담당자는 더 큰 병원(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더군요)에 가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이것을 철회
하면 그전에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가져간 자료는 폐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동의서에 이름 하고 주민번호와 사인만하였는데 (기타 다른 사항에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의 과실이 35%라면 피해자 일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기록 동의연람을 하신지 상당기간이 지났기에
철회하는 의미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