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 (1985년 7월 14일생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 친구들과 7월 26일 강릉으로 놀러가는중 강릉시내에서 마주오는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동생이 타고있던 차를 정면충돌 그리고 뒤따라 오던 차까지 동생차를 들이받는 3중 대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에 제동생 포함 7명이 타고있었고 제 동생은 목뼈와 코뼈 복숭아뼈가 뿌러졌고 이마함몰까지 되는 중상 그리고 나머지 6명도 여러군데 많이 다쳤더라구요, 피해자쪽 (중앙선 침범차량)이 100%과실이라고 경찰과 보험회사측에서 말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측 차량이 회사차량으로 렌트카였고 제 동생이 타고 있던 차도 렌트카였습니다. 차량이 렌트카여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회사측에서는 현재 병원 지급보증만 서준 상태이고 아직 우리들에게 별 말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죠?
워낙 피해자들도 많고 다들 병원도 멀리 떨어진지라 부모님들끼리 쉽게 만나지 못해 합의나 뭐 이런문제에 대해서 답답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의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 동생이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거동을 못합니다 다행히 신경이 끊어지지는 않아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황이라 대소변을 받아내기 힘들어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이 간병인에 대한 비용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의사소견서는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생각하실 시점이 아닐것이며,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기에 지불보증
조치만 해두었을 것이며 치료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운운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할것이니
오히려 보험사에서 연락오지 않는것에 대하여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것이며 집근처로 전원하게 되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바뀔것입니다. 그때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간병비는 추후 합의시에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