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중에 사거리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가다가 택시와 추돌했습니다
그 택시가 팅겨서 세워져있던 차를 박았구요
처음엔 조수석에 친구가 면허가 있어서 그 친구가 운전 한걸로 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경찰서에가서 제가 운전했다고 불었습니다
사람은 4명이 다쳣는데, 전치2주 두명 3주 한명 4주 한명 입니다
상대편 차량은 물질적피해가 2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합의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재판을 받는다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판결이 날지 대략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은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않옵니다
왜 그런지도 묻고싶구요
아 그리고 제가 탄 차량이 렌트카인데 그 렌트카 차량은 폐차햇습니다
그런데 그쪽 렌트카는 영업용보험이 아니라 개인용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끼로 렌트카에겐 보상을 않해줄려고 합니다
그럴수도 있는지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ㅜㅜ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답글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