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19 20:00경 장모님생신에 맞춰 가족들끼리 약간의 술과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지않은 큰처남댁이 저의 차를 운전을 하고 처가로 가던중,
P자모양의 급회전길에서 지리미숙과 핸들조작미숙으로 약2미터정도의 낭떠러지에 우전도된 사고로, 저와 큰처남댁은 크게다치지않았으나, 조수석뒷좌석에 타고있던 처가 7번경추골골절등으로 진단 12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물리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에 말에의하면 제자의 보험조건이 30세이상 부부한정으로 제차보험이 아닌 처남차의 책임보험을 적용한다네요 그리고 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3개월 넘게 병원생활을 하다보니 집안이 엉망이되어 퇴원을해서 통원치료를 할까 고려중인데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퇴원을 해도되는지 ... 보험회사 직원은 미리 퇴원을 하면 며칠후에 만나서 합의를 하자네요 어떤이는 합의하기전에는 절대 퇴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2.휴유증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나서도 나타날수도 있다고 합의는 6개월이지난후에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입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3.그리고 이런사고인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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