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무면허상태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4개월정도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중이시구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고후 집을 나가셔서 들어오지않고 계십니다.
본인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측에선 무보험특약으로 진료는 받고 계시는데..
나중에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우리쪽으로 책임보험 한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있나요?
그 책임이 자식에게까지 오는건가요?
아버지께서 계속 집에 안들어오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신환복 변호사(소속변호사:정득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글 및 전화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