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일차선으로가다가 앞에차한대가있길래 ..
저는 그냥 속도를 올려서 달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자동차가 깜박이를 키더니
갑자기 끼여드려서 저는그대로 차오른쪽앞문을
들이박아서 자동차는 앞쪽만찌그러지고
저는 라이트와,발판,기아 3개가 고장이났습니다 ..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받았는데
내가 가해자고 그자동차가 피해자랍니다 . .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다해결하면 되는데요
재가 가해자가 갓으면 저는저때로 합의금을 받을수없나요?
병원비만 내준다고하던데요..
그럼저는 그자동차 보험회사분한태 합의금을따로 못받나요?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글좀남겨주세요
답변
아래 질문 올리신분하고 동일하신 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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