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중 목적지로가는중에 제가 중앙선침범으로사고가발생하였읍니다 사고는 2008.06.29 새벽 02 : 30 분경에 발생하였구요 회사택시를운행도중이라 택시공제조합에서 해준다고하여 형사건말고는 제가 합의볼거없다고하던데 몇일전에 제가태우던손님의 친척되신다는분의연락을받았읍니다 제가태운손님은 고려대학생이라고하고요 손님의 친척되시는분이 택시조합에서 합의를안해준다고 저하고 민사합의후에 합의서를가지고 제가 택시조합에 청구를하면 합의금을 준다고하던데 그래도 제가 잘모르고해서 몇일 연락을 못 하였더니 민사소송을한다고하네여 전화상태가 제가 폰을 안가지고있을때 전화를하였는데 그 때몇통을하였는지는저도 잘모름 (을확인하였을때 전원이 꺼져있어서 확인이불가했어요) 지방에있다가 어제집에내려와서 종일 집에서 잠을자다가 폰을확인하니 메세지가들어와서 확인하니 저하고 택시공제조합을상대로 민사소송을한다고하네여 이럴때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더운날씨에 고생많이하세요
답변
소송은 귀하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것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합의나 공탁하시면 될것이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택시공제조합측에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