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신호대기중 제차가 약간의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차와
약간의 추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차의 번호판이 앞차의 후미를 밀면서 약간의 긁힘현상이
생겼는데요,
앞차 운전자분께서 어깨결림과 통증 호소와 함께 뒷범퍼의 돌출(범퍼왼쪽)현상을 지적하셨는데요,,
차량후미의 긁힘현상은 인정하겠으나, 경미한 추돌로(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상태에서 약간 밀림)으로 어깨결림과 범퍼휨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해서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돌출부위는 이미 예전부터 돌출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약간의 녹슨부분이 눈에 띄였슴) 이런 상황으로 그분이 생때를 쓰신다면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일단 보험사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보험사도 꼼꼼히 처리해 줄지가 의문이여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사에 사고정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와 차량에 대한 충격상태를
확인하고 보상을 노리는 환자라고 생각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거나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에 타신분이 사고로 인하여 몸이
불편 할 수 도 있을것이라는 것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