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요 얼마전에 골목길로 우회전 하고 들어가는차가 저를못보고 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운이좋게 앞으로 날아가면서..착지를해서 다친데는 없드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전거 수리땜에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쪽에서 어쩌구 저쩌구해서 자전거 수리비가 나오는데까지 2주가 조금 더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수리비 받으면서 제가 사고당시에 진료비랑 2주동안 자전거가 없어서 들어간 차비랑 정신적충격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자전거 수리에 대한것만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가해자랑 연락해보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이걸 할까..말까..하다가 한 2~3주가 지난뒤에 이 말을 하니까 가해자가 보험쪽에다 물어본다고해서 그떄 그 보험 쪽에서 전화가 오더니..진료비는 의료보험 자료 주면 진료비가 나간다고 하고 자전거는 아직 대차?같은 서비스가 없어서 제가 2주 넘게 자전거가 없어서 자비로 출퇴근한건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고 정신적중격에 대해서는 제가 몸이 다친게 아니라서 해줄수가 없다는군요..보험쪽에서 말을 자꾸 바꾸고 자기 합리화시키는거 같아서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는지 모르겠어요..이렇게 사고가 나도 자전거만 고처주면 사고가 완료 되는건가요?
답변
소송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신적 위자료 항목으로 100만원정도의
합의금액을 판사님께서 판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할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