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12월 택시 후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약 3주정도 입원하였고, 개인사업을 해서 계속 병원에 있을 수 가 없어서 퇴원했는데요.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소득을 증명하라해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내줬는데. 별 이유도 대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휴업손해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보상금 60여만원이 없어서 못살고 죽는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알아본다고 알아보다가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무릎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충격에 의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5주정도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통증이 없을때는 별 무리가 없으나, 통증이 있을때면 걷기 힘들정도로 아프기도 합니다. 요새들어 통증의 빈도가 높아지는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 합의도 안본 상태이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굳이 연락 하지도 않았고요.
답변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답변
퇴행성 관절염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것은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심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