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앞차를 받고 중앙선을 넘어 온 경우로
상대방의 100% 과실이구요....가해자 보험회사가 화물공제 입니다..
절구골절로 12-16주 진단과 간,비장 손상으로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2달의 침상안정과 1달 넘게 재활치료중입니다.
저는 28살 여자구요
5월4일부터 지금까지 입원 치료 중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대요.
1 위자료 - 상해5급 75만원
2 휴업손해 - 130만원*3달*80% 312만원
(참고로 전 치과 기공사고 치과기공사면허증이 있습니다. 실질급여는 250입니다.그러나 세금 때문에 신고를 100만원으로 적게해서 도시근로자평균 임금으로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3 후유증 - 257만원
(이건 아직 6개월도 안되고 장해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자기들 기준에서 평가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담당의사 선생님도 치료가 잘되어 장해가 나올거 같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4 직불치료비 - 59만원 (병원에서 사용한 물품 영수증청구 금액입니다)
5 성형비용 - 250만원
(이건 성형외과에서 추정서로1300만원 받아서 제출했는데...자기들이 인정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얼굴은 아니고 다리와 팔에 사고로 생긴 크고 작은 흉터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53만원 이고 체워서 1000만원 주겠다는데....
간병인 소견서는 8주 받아서 청구 했으나 인정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특별히 장애가 남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합의를 하고 싶기도 한데...
이정도 금액이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구 골절로 초기진단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안된다고
가정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에 대한 흉터가 크다면 골반쪽(절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고 소송실익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발급받은 성형추정비 정도만 인정되어도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천만원이 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