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이갑자지차선변경후 끼어든차량과 접촉을 막고자급브레이크를 밣앗읍니다.뒤따르던 저의차는 발견즉시 급브레이크를 밣았지만 아주 경미한 충돌이 잇엇읍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가 옆차선을 보고 운전중 앞에제 차를 발견하고 심한 충돌이 있엇읍니다.중간에서 제차는 다시 앞차량을 제충돌했고 제차는 견적 1000만원이라는 견적과 동시에 제차에 타고 있던 아이한명은 쇠골이 부러졌고 한명의 아이는 심한 근육통에 이틀째 병원에 입원해서 코피가 점추질 않아 한시도 안심할수 없고 눈이 찢어져서 꿰면 아이와 이틀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자도 이제 조금 움직이는 아이와 저는 이제서야 심한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잇답니다. 경찰서에서 앞차자주는 처음에 경미한 충돌이었고 두번째는 충동이 심했다고 이야기 했고 세번째부딪힌 차주는 모두 자기 책임으로 모든걸 책임겠다고까지 말을 했지만 세번째차 보험회사에서 50:50을 말하고 나오니 사고접수를 안해도 세번째 부딪힌 차주가 다 보상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한이상 좋게 보험사끼를 해결하셔도 될듯싶다고 담당 경찰관이 말해주었지만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니 다시 앞차와 저 그리고 뒷차 모두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중간차량에 총8명(2명의성인여자6명의유아)탑승했었읍니다.그리고 회사출근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이런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당시와 시간이 지난지금에서의 말이 너무나도 틀린 뒷차의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당신들이 치뤄야할 피해부분이 얼마만큼인지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아이들이 3.4.5.6.9세의 어린아이들인데 보험사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없읍니다.
답변
회사를 출근하지 못한 손해는 손해배상이 되질 않습니다.
후미추돌 차량에 과실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만약 불공정한 수사나 편파적인 처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서와 새로운 증거 등을 기초로 현장에서 재조사
를 실시하게 됩니다.
피해자로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보험사직원도
수긍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