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들과 여행을다녀오다가 운전자가 빗길에
가속을하여 사고가낫습니다.
저만 크게다친상태고 입원해있습니다.
가해자는 제상태가어떤지 연락도없고 병문안도오지않는상태고
성의없는태도에 답답해 글을올립니다.
무릎쪽에 깊고넓게 살점이떨어져나가서 꼬맨상태이고
무릎안쪽 인대파열과 뼈속에 피가고여있는상태이고 뼈에 금이간것같다고해서
다시 검사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뼈에 금간것에대한것을 제외하고 3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직장을 다니고있었는데 3개월동안 일도 못하게될텐데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수있으며
나중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이런쪽에 아는지식도없고 나이도 어린편이라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아는 사람이라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저도 피해자이고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이니 어느정도 배상을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운전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있고 당시 차는 아버지차였습니다.
답변
책임보험 이기에 부상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겠습니다.
(8주이상의 중상이라면 개인합의를 보셔야합니다.)
후유장해도 마찬가지로 장해급별대로 배상금이
정해져 있기에 장해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