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도중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의 차주는 음주상태였고 신호대기중인 저희 어머니 차를 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고는 가해자100%과실로 나왔는데, 사고직후 어머니께서
목과 팔에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보험회사쪽에 사고접수를 하지말고 본인과 합의를 하자고 부탁을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보험회사말고 그냥 가해자와 합의를
해도 별문제 없냐 하는것입니다. 보험회사쪽과 합의를 보는게 확실한거 같기는 한데 가해자 사정도 좀 딱해보이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게 현명한것인지 잘 몰르겠습니다.
가해자와 그냥 합의를 봐도 추후에 몸에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병원에서 검사하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합의하여 문제될건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며 모든책임을
지지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합의시에도 마찬가지이겠죠.
다만 단서조항으로 합의후에 나타나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남겨 놓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