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뒷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어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려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고 얘기중 명함을 받고
신분 확인중에 면허증을 가지러 간다하고는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경관으로부터 차량 수배하였으니
나중에 경찰서가서 서류만 작성하라고하고 귀가하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희가 직접 경찰서를 가서 작성하여야지 접수가 된다 하더군요. 4일 지나서야 뺑소니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준 명함의 회사는 없었고 연락처도 연락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뺑소니 신고 후 담당자가 3일후에 온다하더니 그 3일 후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잡았으니 오라고..
그래서 바로 못가니 다시 약속잡고 2일정도 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고하네요..
이정도 가지고 뺑소니는 안된다 하면서 뺑소니는 일단 빠지니 알고있으라 하더군요. 말투도 기분나쁘게..경찰들이 더 화나게 하더군요.
가해자는 저희 연락처로 했는데 안받는다하고 번호를 잘못알려줬다 하더군요.
그런데 사고난날 알려준 연락처 말고 저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해서 그쪽에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연락을 못했다는것이 좀 웃기더라구요..
그런데 이 가해자 보험도 안된다더군요, 자기 차량이 아니고 보험도 적용 안된다더군요.,.
어런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인사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것입니다.
책임보험에도 적용이 안된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벌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