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토요일 아침, 엄마가 버스를타고 출근하던중, 내릴준비를하려고 문앞에일어나 서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버스앞으로 화물차가 끼어들어서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잡고있던 봉을 놓쳐버리고 운전사 앞쪽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머리를 받치고, 몸이 붕떳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튕겨져서 앞쪽까지 나갓다고 합니다. 잠시정신을 잃으시고, 깨어나셨는데 그러고서는 운전자는 자기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전화를하고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겠단 대답도 하지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픈엄마를 버스 마지막정류장까지 데리고가서 버스를 세워놓고,자기 개인자동차를 끌고 병원을 왔습니다.
X-레이 찍고 CT를 찍었고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해진탓에 입원하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목과 어깨 뒷쪽으로 아프시다 하시고, 왼쪽어깨가 빨갛고 피멍이 들었고 양쪽 팔꿈치에 살이까지시고 여기역시 붓고 멍들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이 심하게 부었는데요, 시퍼렇게 부풀어올랐었습니다.
재채기 할때가 누웠다 일어날때 갈비뼈가 많이 아프시다 하시고요,
버스 보험으로 하면 버스회사에 연락이 갈텐데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목이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5번을 내서 이번에 내면 해고라고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개인 차로 사고난걸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사람도 뭐 일부러그런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그냥 그렇게는 해줬는데요, 그렇게해도 큰 무리는 없는거겠지요?
그래서 버스를 잘못타고 모르는곳에 내려서 갈아타려고 건너려고 횡단에서있는데 그아저씨가 와서 박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는,
병원에다가도 그렇게 말햇구요,
그리고 그 운전자가 엄마 일못한거는 자기가 챙겨주겠단말을 했는데,
보험회사 에서 나온 보험금은 따로
운전자랑 개인합의 따로 이렇게 하는건가요?
지금 10일정도 있을예정입니다.
퇴원후 향후 통원치료비까지 알아서 나오나요?
1. 버스로사고가난거지만 개인차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은없는지?
2. 보험회사 합의 따로 운전자 합의따로 이렇게 하는건지?
운전자와 합의를 본다면 얼마로 해야하는지?
3. 10일입원으로계산 향후 후유증으로인한 통원치료 계산해서
보험금은 대략 얼마정도로 나오는건지?
4. 엄마가 하루 6만원씩 한달 대략 140정도 됩니다.
보험금 산출은 어떻게하는것인지?
5. 또 다른 준비할것들은 없는지요? 잘몰라서 ..
성의있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회사에서 모든것을 배상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운전자와는 따로 합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배상을 한다면 그건 별개입니다.)
추후 합의하실때 향후치료비로 치료비와 통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달 입원하시면 휴업손해는 110만원(80%)정도가
휴업손해액 입니다.(치료비 위자료등은 별개)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쪽 보험사에서 사실을 알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