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 우회전을 하기위해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주유소에서나오는 상대방차가 진입하다가 제차 조수석중간부터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뒷자석문짝은 먹혀들어갔습니다. 분명 진행차가 없어서 차선변경을 했는데...그런데 상대운전자는 자신은 이미 진입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들어왔다고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려 해결이 안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사고지점에서 제가 멈춰있었으면 사고처리가 쉬웠을텐데 제가 그자리에서 멈추지못하고 버스정유장이라서 앞으로가서 멈춘게 이런난감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어요..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느쪽으로 더크게 작용하는지요?...
답변
쌍방과실로 보여지며 원만히 합의하시거나
보험접수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해달라고 하셔도
될것입니다.
서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