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
사고는 이틀전 일어난 상태이구요 .
현제 사고시 맨앞차량 부터 1 2 3 4 식으로 추돌이 난 상태이고요 1번2번 차량은
피해자로 빠진 상태이고 3번4차량이 가해자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쪽은 3번 차량이고요 4번차량과 문제가 있어서 현제 보험회사간 소송이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유는 3번차량 저희쪽차량 운전자는 2번 차량과 접촉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4번 차량은 이미 사고가 나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
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2번차량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후미충돌이 1번이였
을 경우 4번차량 과실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2번차량은의 진술이 3번차량과
미세한 접속이 있엇다 뚝치는 미세한 충돌이라 그냥 가려고 했다 한데 다시 강한
충돌이 왔다 차량이나 몸이아푼것은 4번차량충돌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헌대 4번차량은 계속 저희쪽으로 덮어씨우려고만 하고있습니다 ..
상황중 이상한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 저역시 사고가 있었던터라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보통 경찰이 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후 지구대로 이동하여
현장조사를 한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고 합이를 유도후 안될시 경살서로 넘기어
가는게 보통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한데 이번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살서로
이송되었고 현장에온경찰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경찰관이 결론을 지여버렸습니
다 이경찰은 4번차량과 아는 경찰이였고요 ..보험회사 직원은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할거라고 했지만 이경찰은 저희 쪽 진술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져 4번차량
진술과 2번차량 에게 충돌이 몇번이였냐만 물은후 결론은 지어버렸습니다 .
그리고 스티커 발부후 다 가라고 하더군요 .. 그후 3번차량 운전자가 몸상태가
않좋아 입원을 했구요 차량은 공업사에 이송을 했습니다 헌데 보험회사 담담
자가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1번과2번 그리고 3번의 전면 본네트부분을 저희쪽
책임이라고 경찰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 고로 4번의 책임은 3번차량의 후미
부분과 자기차말고는 없다는 것이라고요 .. 보험회사측에서는 이건 아니니 재조
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재조사 신청을 하자 경찰측에서 그럼 1번차량은 4번차
과실로 하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 분명 저희 쪽은 충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번차량이 충돌은 있다고 했으나 미세하여 그냥가려고 했다고 진술한부분을
가지고 다시 2번차량 배상건역시 우리책입이냐고 따지자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
고 과실여부를 보험회사로 돌려버렸습니다 ,,,
현제 3번차량의 상태는 외관상 다친곳은 없구요 목부의 인데가 많이 다쳐있고
목부위 신경개통에 문제가 있어 정형외과와 신경외가 치료를 받고있고
신경외과에서 2주진단 이 나온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쪽은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고 2번차량이 미세한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저희쪽에게 오는지
2번째로 4번차량같이 비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합의를 볼의사가 없는데
법적으로 경미한 사고지만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보험사 직원말대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대한부분은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되는데
이같이 진술이 다르고 추돌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각보험사 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귀하께서 앞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후미차량이
추돌 하였다면 후미차량의 과실이 상당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나홀로
소송할 것이 아니라면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