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7월 30일에 대방역(원효대교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4.5톤 화물트럭이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차량 100%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집과 회사가 가까운 작은 개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거짓말같이 사고난 다음날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일주일정도 허리만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후 지금은 목이 거짓말처럼 아파서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는 추간판 팽륜증이라고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두통과 함께 목과 허리가 아직도 아픈데 우선은 내일 8.13일에 허리도 MRI를 찍어보고 이상없으면 퇴근하고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화물공제소속 직원이 자꾸 그만 종결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MRI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전 정말 운전할때 허리아프고 고개 돌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겠죠??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해야할지..
화물공제는 합의금을 잘 안준다고 해서 전 애초에 합의금엔 관심없고 치료만 완전한 상태로 회복만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사고 이후 치료때까지의 스트레스와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회사원인데 일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하루에도 몇백통을 받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타깝게도 추간판팽륜증은 대부분이 기왕병력으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치료를 좀더 받으신 후에 하시기 바라며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입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