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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3 09:49
조회수
1,81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동생(89년생)이 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어요ㅠㅠ 주행중이었는데 도로 끝에 주차중이던 차가 갑자기 차문을
여는 바람에 문에 부딪혀 발목이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다쳤어요. 수술을 했고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없긴 한데,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얼마정도 범위내에서 수임료를 받으시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임하면 되는지

대략적인 범위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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