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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4 13:45
조회수
1,65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상건

피해자생년월일
1972. 10. 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사고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1. 사고일: 22년 4월 22
2. 사고장소: 서강대교 북단
3. 오토바이로 출근중. 전방차가 급정거 비슷하게 하자 제가 제동을 걸어 거의 먹을때쯤 후방 추돌.
상대방 과실 100퍼인정
대물은 처리받아 오토바이 수리완료

사고당일(4.22일)신촌연세병원 입원 3일째 퇴원 한의원 치료중 좌측 통증이 심해 가자연세병원에 5.4일 mri진단 의뢰.
진단결과 후방 십지인대 완파, 좌측 내측인대 손상 등 진단받음. 수술권유받음

4. 6월 22일 경희의료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고 6.24일 퇴원하고 8.4일 통깁스제거예정, 이후 재건치료예정입니다.

5. 직업 : 만 49세 남 자영업(일반음식점)
6. 문의사항
- 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보험사와의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님을 선임해 준비해야할까요?
- 손사선임과 비교하여 변호사선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듯하여 변호사님의 협상,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

- 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보험사와의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님을 선임해 준비해야할까요?


답> 지급 선임하셔도 되나, 조기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퇴원이후 자료를 준비 방문상담후에 선임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

- 손사선임과 비교하여 변호사선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답> 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재건술을 시행하여도 동요가 잔존하여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듯하여 변호사님의 협상,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답> 네, 소송을 원치 않으시고 소외합의를 우선 진행키를 바란다면 소송전 합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원후 자료준비하시고 내방상담후에 제반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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