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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02 14:55
조회수
1,705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중 차에치임

피해자생년월일
60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와는 추후에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2번 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번주에
아버지께서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차에 치이셨습니다.

가해자와는 만났으며 모두 본인잘못임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셨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분의 보험사가 사고접수해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Mri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 압박률 40~50퍼센트로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아버지께선 아직 경황이 없으십니다.) 블랙박스나 씨씨티비 영상을 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사고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지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치료후에 찾아뵈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후  수임관련해서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

부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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