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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07 15:30
조회수
1,53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앙선침법)

피해자생년월일
1965.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2달 팔백수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수술/ 손목수술/ 충수염/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온 사고 입니다.

제가 부상을 당한곳은 여러 군대 입니다.
1.늑골골절
2.척골 요골 골절
3.쇄골 골절
4.경추, 흉추,요추 압박 골절
5.흉골 골절로 인해 심낭에 피가 들어감
6.복벽의 파열(3.8~4CM)
7.수근골의 다발성 골절
8.기흉
9.충수염
10,외상후 스트레스장애
11.연축에 의한 협심증
12.배에 혈종이 생김
13.이명( 귀에서 소리가남 )
14.부정맥(심방세동) 워치에서 뜸
15.타박상
진단서는 다 발급 받지 못하고, 경찰서 제출 할꺼랑 타병원 이송시 참고용 으로만 3개만 발행 했습니다.

=진단서명=
1.순환기내과: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두근거림
2.정형외과: 1) 촤측 쇄골 간부골절
2) 요골및 척골 관절 손상이 동반된 우측 원위부 요골골절
3)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4) 우측 큰마름뼈골절
5) 우측 작은마름뼈골절
3.외과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급성 충수염
4.신경외과: T1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5.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담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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