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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19 02:23
조회수
1,485
제목

[부상사고] 해외출장 중 단독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81.10.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해외급여 세전 5,0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궂이과실이라면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 압박골절 폐쇄성 T12,L1 및 퇴행성 디스크돌출 L3/4, L4/5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산재승인 대기중

본문

해외에 출장가서 2달 전 토요일에 출근하던 중 한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운전수가 교통사고를 내어 바탐시 Awal Bros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몸에 큰 무리가 없다하여 약 7일간 입원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해외 의료진이 척추 압박되어 근육통증만 있다, 라고만하여 입원 후 퇴원하였는데 1달 반이 지나도 계속 심한통증이 계속되어 한국에 들어와 정밀 재검사를 진행하였는데 흉추12번과 요추1번의 압박률 25%정도의 골절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2022.09.01. 초기방문한 병원장은 후유장해를 예상하나 후유장해 진단서는 못내준다고하네요..

바탐 병원에서 입원 중에 렌터카 한국직원에게 보험사를 불러 처리 해달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항의결과 입원 치료비 약 400여만원을 지급받아 병원비는 처리를했으나 골절상태를 모른상태로 가해자회사와 합의해버린게 되었어요..

불행중다행으로 한국본사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승인해줘서 산재승인 대기중입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사망,후유장해만 보상) 보험에 가입된상태로 장해등급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하는데, 현재 산재 담당. 주치의는 장해등급은 나오지않거나 동통만 지속될것이라고만 말해서 가사에. 큰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고일은 2022.07.16일 이고 건설업 계약직으로
2022.02 .08~2022.11.30까지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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