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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27 11:34
조회수
1,528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월경 저녁에 신랑이 배민배달하고있던중에 좌회전 신호를받고 좌회전하던중 상대편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여 사고가났습니다
그러하여 전치12주진단을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경.비골 상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입니다
수술하고 지금 현재 회복중에있지만 일상생활도 잘안되고 일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선 아무런 연락도없고 책임보험밖에 안되어있다고하여 저희는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보상받을수있는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형사건

가해자는  특례법 11개항목 예외항목사고를 야기한 데다  종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아마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후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민사청구(산재외)

우선, 산재로 승인을  받아 처리하신다면,  산재종결 이후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으면  정식재판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산재외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장기간치료후  휴업급여로  손실부분을 해결해야 하겠으며,  치료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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