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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및 질문시에.....-신환복 변호사-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신 환복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단,사고 발생 6개월 전에는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적인 부분들 즉 입원기간,장해유무,향후치료비를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충분히 치료후 대략적으로 사고후 5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손해배상의 적극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사고에 대하여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 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 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 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 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 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 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 거보다 적게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분이 합의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약관기준 방식이 아닙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죠...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는 큰차이... 하늘과 땅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더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여부의 불명확성으로 힘드시다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경우에는 1달도 안결려서 조정절차를 걸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평균 2달정도면 마무리)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입니다. 1.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둔다. 1.과실등의 손해의 범위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1.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한다 1.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1.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1.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1.사회경헙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됩니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조기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보험사 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합니다.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장해가 남는경우 섣불리 합의하시면 평생을 후회하게됩십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댑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의 차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고 합의서의 양식을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것을 사용하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수도 있으나 아주 적은금액이 공제됩니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정확히 질문과답변에 올려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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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