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금
답변
피해보상금 결정하는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장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누군가 합의금이 얼마정도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장해율이 같을 수 없게 됩니다. 꾸준하게 치료하시고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거나 검토하여 그것을 근거로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셔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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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