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주말에 계곡으로 피서를 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에 전모는 왕복 2차선 오르막길에서 앞차를 따라가던중
오르막에서 달리던 차량 두대가 뒤로 밀리면서 차량이 뒤로 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차량 한대는 피하였지만
한다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제일 앞에 있던 차량이 제 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저에게두 과실이 있나요 ?
답변
후진으로 충격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