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도 일차선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길을 건너던 중 택시에 발등을 치여 5%영구 진단을 받아 70일 간에 병원 에서 퇴원한 당시만7세 의 피해자 입니다.
당시 택시공제조합 에서 터문니 없는 합의 내용에 저의 엄마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 의 합의 내용과 저의 어머니의 합의 내용 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조합의 합의 내용서
과실25%
치료비:6,552,980원
위자료:500,000*75%=375,000
장해:1,129 ,075*4%(장해율)*118,3022(라이프니쯔계수)*75%=4,007,161
기,손:5000*6*75%=22.500
항후 치료비:2.684,564*75%=2,013,423 (항후치료비 추청서:6,711,412)
합계:6,52,980*25%(과실)=4.779.000
엄마의 합의내용
과실:20%
치료비:6.552.980
위자료:3,000,000
장해상실수익액:1,119,075*5%(장해율)*197,6225(호프만 계수)-20%
=8,925,225
가족 개호비:34,360(일용인부금)*70일=2,405,200
향후 성형비:6,711,412(향후 치료비 추정서)-과실20%=5,369,130
합계:19,699,555
라고 합니다. 비 전문가인 엄마는 이것도 적다고 하는데 누가 옳은것인지
변호사님의 판단을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소송 할 경우 승소 할수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유선 상담을 드렸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