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료상담 신청하기에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71년5월16일 생으로 간판만드는일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개업은 2001년 4월30일에 했고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증과 14년 경력이 있습니다.
사고는 2007년 12월1일 아파트 상가 인도에서 사다리 작업중 인도로 후진해서 올라오는 1톤화물차가 사다리를 2번 충격 해서 떨어져 생겼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하더군요.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고로 한달간은 침대에서 용변을 볼정도로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다친부위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우측 종골 골절,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로 초진 8주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우측 종골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시행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아직까지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 하면서 어짜피 소송할건데..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보험회사의 태도에 다시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허리 일시장애32% 3년, 발뒤금치 영구장애 8% 라는데 옆방아저씨는 더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질 모르니 보험회사에게 뭐라고 할수도 없고..답답 합니다.
손목도 일시장애가 있을까요..
답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보험사에서는 소득부분에 있어 세무신고
내용을 주장하며 일용노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통계소득이나 시중노임단가로
소득을 인정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실은 없을것이며 모든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합의진행
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상부위에 따라서 장해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
(수술후 6개월후)평가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상대하여 제대로된 보상금을 기대
할수는 없으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