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7월27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요..과실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전 28살의 남자입니다....
왕복2차선도로 즉 편도 1차선 도로....도로가 좀 넓습니다.... 같은 방향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앞에 차들도 하나도 없었고...안전모에 과속도 없이 가고 있는데.....같은 차선에 불법주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사고자는 자신이 못보았고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저또한 피할수 없는 상황이여서 -옆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차라서- 피하는데까지 피하다 가해차량 앞쪽과 부딪쳤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무릎이 찢어져서 10바늘 정도 꿔맸고여...기타 염좌등으로 초기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시키고 전송처리한다네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과실이 8:2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합니다...
저는 아무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이 과실비율때문에 제가 손해를 많이 봐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오토바이를 올 1월에 270만원을 주고 샀는데 보험회사 직원 말로 뭔 감각상~~뭔가 그걸로해서 6개월 탔으니깐....75%정도만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208만원에 과실상계하면 (그쪽 차량수리비 80만원) 150만원 조금 넘게 준다고 합니다...원래 있던거 중고로 팔아도 230만원 넘게 받을수 있는건데...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고 나기전에 선배 호텔에서 잡일을 도와주면서 2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급여소득센가 뭔가가 없으면 인정 안 된다는데....그걸로 인해 이번달에 일을 그만둬야했습니다......그냥 보험회사랑 합의 볼려구 했는데...
100만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전 200정도는 생각했거던요..) 한다 했거던요....
그러니깐...민사조정 신청한다고 하면서 갔는데요...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1.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진짜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2. 오토바이는 수리해달라면 저쪽에서 해줘야 하는건 아닌가요?(부품이 수입이라 견적이 더 많이 나옴)
3. 대인에서 100만원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일도 짤리고, 갈비뼈도 골절되고,무릎도 10바늘 꿔메고, 온몸에 타박상 입음)
답변
억울하시겠지만 과실은 일부 잡힙니다.
오토바이는 지급기준 상으로 보상이 되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적어 보입니다.
성형외과에 성형추정서를 발급받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