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하던중 진행방향이 다른 3차선도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1차선의 자동차는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오자 서서히 진행중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서서히 진행하고 2차선에 있던 차는 1차선에서 서서히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려 미처 신호위반을 하고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감지 하지 못하여 2차선으로 주행 하던 차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박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대방 차 본넷위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 입니다.
현제 상태는 눈주위의 뼈가 조각나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고 오른쪽 다리는 벼가 4조각이 나서 현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에 있는상태입니다.
완쾌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첨 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현제는 경찰이 사건처리중입니다.
좀 답답한것은 보험회사에서는 신호위반은 10개항목에 포함되어서 자동차에게전혀 과실이 없고 전부 오토바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비등 모든것을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부집 아들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비를 감당하려 하니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10개항목에 포함되어있다면 보험지급이 되질않는다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수술비를 덜 수 있는지 ]
안구쪽 수술을 하기에 먼저 다리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못한다고 하여 다른곳으로 추천해주면서 퇴원수속을 밟고 퇴원하라고 하면서 병원비 를 지불하라는것 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측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병원비 이야기를 했더니 자동차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더 막막합니다. 다리수술후 10일 경과된후 다시 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수술후 다른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또 다시 퇴원수속을 밟아야 할건데 그때도 역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해야 할텐데 저희에겐 정말 그럴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장인어른을 병원에 그냥둘수는 없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병원비라도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인어른이 퀵서비스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무보험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보험오토바이를 퀵서비스사에서 제공해주었다고합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장이 무보험오토바이 인줄 알면서 제공하여 퀵서비스를 하게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퀵서비스 방향으로 이동중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병원비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사장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경찰에서도 무조건 100 오토바이 과실이라하니 무조건 오토바이측이 병원비든 뭐든 다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50cc이상 오토바이명은 CT100이라고 합니다.
좀 도움이 되는 글좀 보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답변
상대편 차량은 피해자가 되는것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항일 것이며,
퀵서비스 회사의 업무중 사고였다면 산재처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자의 상담만을 도움드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